- 기일내에 입사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생활관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실시, 첨부된 서약서를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
- 건강 진단서 1부(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보건소) - (미 제출시 입사불가)
- 사진 2 매
- 형제 자매등 같은 호실 입사를 희망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은 생활관으로 문의
- 생활관 수칙 참조바람
제1조 (목적) | 이 수칙은 관생이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서약한 바에 따라 생활관에 있는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생증) | ①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생활관 시설을 이용시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3조 (호실배정) |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되면 관생들이 관장의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 ① 외부인은 관장의 허가없이 생활관 건물 내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사내출입은 다음에 한한다. 1. 면회시간: 09:00-21:00 2. 면회장소: 휴게실 |
제5조 (일과시간) | 관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1. 출입문 개폐 : 06:00 - 24:00 2. 식사시간 : 아침 07:40 -09:00 점심 11:40 - 14:00 저녁 17:40 - 18:40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식사절차) | 관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식사는 정해진 식당 내에서만 실시하며, 식사시 생활관에서 관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하에 침실로 운반할 수 있다. |
제7조 (인원점검) | ①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인원점검은 매일 23시에 관장이 임명한 관생장이 실시하고, 특별 인원점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
제8조 (외출) | 외출하고자 하는 관생은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장에게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고 허가된 시간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신고 하여야 한다. |
제9조 (외박신고) | ①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관장에게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신고 하여야 한다. ② 외박 횟수는 월 4~5회에 한한다. |
제10조 (통신) | 관내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 전화통화 : 휴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2. 우편물 수취 가.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한다. 나. 특수 우편물은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한다. |
제11조 (광고,게시및 배포) | ①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의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③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변상) |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화기 및 청소 책임) | 관생은 각자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제14조 (관리비 및 식비) | ① 입사관리비 및 식비 책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사 관리비 : 학기납으로 한다. 2. 식비 : 학기납으로 한다. ③ 식비 및 관리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중도입사시의 납입액은 남은 잔여일로 한다. 2. 퇴사시는 퇴사당일로부터 5일분을 공제한 잔여 식비를 환불한다. 3. 퇴사시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4. 생활관 폐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5. 결식비의 환불은 학사와 관련된 5일 이상의 공적인 사유에 한하여 일수에 따라 환불하고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결식비 환불은 결식비 청구서(별지서식 1호)와 결식확인서(별지서식 2호)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 (행사 및 집회) | 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금지행위) | 관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 음주, 도박행위 2. 전열기, 텔레비전, 전축,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도입 3. 관생 이외의 외부인의 숙식행위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남, 여 생활관 무단 출입(출입금지) 6. 음주 후 사내출입 및 사내에서 음주,도박 행위 7. 사내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제공 8. 기물의 손상, 파괴 9. 낙서, 부착물의 첨부, 공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10. 쓰레기 유기 및 환경오염,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11. 사실내 흡연 12.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행위 |
제17조 (상벌) | 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은 생활관 매학기로 한다. 1. 퇴사처분 가. 본 대학 생활관 규정 제 15조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고처분 후 벌점 5점을 추가하였을 경우 다. 벌점 20점 이상인 자 라.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사후 입사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또는 사내활동에서 생활관에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남녀 기숙사 침입 | 퇴사 |
술에 취해서 기물 파괴 및 난동행위 | 퇴사 |
절도 및 도박 등의 파렴치한 행위 | 퇴사 |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자 | 퇴사 |
사내에서 폭행하는 자 | 퇴사 |
사감실 지시 불응 및 불손한 행위 | -5점 |
사생이 아닌자를 숙박시키는 자 | -4점 |
방충망 또는 창문을 통한 침입 | -4점 |
사내 기물의 고의적인 파괴행위 | -4점 |
지정장소 이외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자 | -4점 |
사내에서 음주 및 흡연 행위자 | -4점 |
사감실 허가없이 외부인을 대동 입실하는 경우 | -4점 |
점호시간 이후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 -2점 |
출입통제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 -2점 |
평일 무단 외박하는 자(단, 사유서 제출시 제외) | -2점 |
주말 외박부 미기록시 | -2점 |
점호불참 | -2점 |
누가보아도 방이 불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점 |
잔반을 남기는 경우 | -2점 |